질문 중국에서 처음으로 제품을 들여오려고 합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먼저 사양서를 만들고, 여러 공급처에 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받습니다.
- 공급처의 사업자 정보(营业执照, 통일사회신용코드)를 공식 시스템에서 대조해 실제 업체인지 확인합니다.
- 가격은 인코텀즈 조건(EXW, FOB 등)과 최소 주문 수량, 결제 조건을 함께 봐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선적 전에 검품을 하고,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합니다. 국내 판매 품목의 KC 인증 등 요건은 수입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1. 전체 진행 순서
- 사양서 작성: 소재, 치수, 색상, 포장, 수량, 희망 납기
- 공급처 탐색: B2B 플랫폼, 전시회(캔톤페어 등), KOTRA 해외무역관 등
- 공급처 검증: 사업자 정보, 사업 범위, 공장 여부 확인
- 견적 비교: 같은 사양·같은 인코텀즈 조건으로 비교
- 샘플 확인: 기준 샘플(골든 샘플)을 정해 보관
- 계약·형식 송장(PI): 사양, 단가, 수량, 납기, 결제·검품·불량 처리 조건 명시
- 생산 중 확인과 선적 전 검품
- 선적 서류 수령: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원산지증명서
- 국내 수입통관과 인증·표시 확인
2. 공급처 검증
| 확인 항목 | 방법 |
|---|---|
| 사업자 등록 | 营业执照(영업집조) 사본을 받아 18자리 통일사회신용코드를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서 조회하고 회사명·주소·대표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
| 사업 범위 | 등록된 经营范围(경영 범위)에 해당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포함되는지 확인 |
| 공장인지 무역회사인지 | 등록 정보, 공장 주소, 생산 설비 사진·영상, 화상 공장 확인 등으로 판단. 무역회사도 정상적인 거래 상대이지만 역할을 알고 거래 |
| 거래 이력 | 수출 경험, 같은 제품의 다른 거래처 납품 여부, 응답 속도와 서류 처리 능력 |
| 결제 계좌 | 계약서상 회사명과 수취 계좌 명의가 같은지 확인. 거래 중 계좌 변경 요청은 별도 경로로 재확인 |
공급처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면 KOTRA 해외무역관의 해외 시장 조사 서비스 등 공공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범위와 비용은 KOTRA에서 확인하세요.
3. 견적과 거래 조건
| 조건 | 뜻 | 확인할 점 |
|---|---|---|
| EXW | 공급처 공장에서 인도 | 중국 내 운송, 수출 통관을 모두 구매자가 준비 |
| FOB | 중국 선적항에서 본선에 실을 때까지 공급처 부담 | 해상운임·보험·국내 통관은 구매자 부담 |
| CIF·CFR | 목적항까지의 운임(및 보험)을 공급처가 부담 | 도착 후 비용(하역, 통관, 국내 운송)은 따로 발생 |
| DAP·DDP | 목적지까지 공급처 부담(DDP는 수입 관세·세금까지) | 총액은 편하지만 내역 확인과 통관 책임 범위 확인 필요 |
| MOQ | 최소 주문 수량 | 색상·사이즈별 최소 수량인지 전체 기준인지 확인 |
결제는 계약 시 선금 일부, 선적 전 또는 선적 서류 확인 후 잔금을 보내는 전신송금(T/T) 방식이 소규모 거래에서 흔히 쓰이는 관행입니다. 금액이 크다면 신용장(L/C) 등 은행이 관여하는 방식도 검토합니다. 비율과 시점은 거래마다 협의 사항입니다.
4. 샘플과 검품
- 기준 샘플: 승인한 샘플에 서명·날짜를 남겨 양쪽이 하나씩 보관하면 생산품과 비교할 기준이 생깁니다.
- 생산 중 검사: 초기 생산분을 확인하면 불량을 일찍 잡을 수 있습니다.
- 선적 전 검사: 생산이 대부분 끝난 뒤 무작위로 뽑아 수량, 사양, 외관, 포장, 표시를 확인합니다. 샘플 수와 합격 기준은 ISO 2859-1(AQL) 표를 계약서에 정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 검품은 직접 방문, 현지 대리인, 제3자 검품 기관 중에서 선택하며, 결과 보고서와 사진을 잔금 지급 조건에 연결해 둘 수 있습니다.
5. 원산지증명과 관세
한-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중국 측 발급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고, 수입신고 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합니다. 품목별 세율과 원산지 기준은 관세청 FTA 포털에서 HS 코드로 확인하세요. 원산지증명서의 품명·수량·HS 코드가 송장과 다르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선적 전에 초안을 받아 대조합니다.
6. 국내 판매 요건
-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은 품목에 따라 KC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며, 수입 제품은 수입자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품목별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섬유제품, 화장품, 식품 접촉 제품 등은 품목별 표시·안전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 다른 회사의 상표나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은 통관 단계에서 보류되거나 판매 후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7. 계약서나 PI에 넣을 내용
- 사양(기준 샘플 참조), 단가, 수량, 허용 수량 오차
- 인코텀즈 조건과 인도 장소, 납기와 지연 시 처리
- 결제 조건과 수취 계좌 명의
- 검품 방법·기준과 불합격 시 처리(재작업, 교체, 감액)
- 포장·표시 요구 사항과 필요한 선적 서류 목록
함께 보면 좋은 자료
근거와 확인일
- 이 글의 독자
- 중국 공급처에서 제품이나 부자재를 처음 들여오려는 소규모 수입자
- 마지막 확인일
- 2026년 10월 5일
- 최종 수정
- 2026년 10월 6일
- 검토 상태
- 초판 공개
참고한 자료
-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캔톤페어)
- ICC Incoterms 규칙
- ISO 2859-1 (계수형 샘플링 검사)
- 관세청 FTA 포털
- 관세청
- 제품안전정보센터
규정·가격·사양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정 전에는 위 원문과 거래처 자료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틀린 내용이나 오래된 정보를 발견하면 정정 요청을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