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국에서 처음으로 제품을 들여오려고 합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먼저 사양서를 만들고, 여러 공급처에 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받습니다.
  • 공급처의 사업자 정보(营业执照, 통일사회신용코드)를 공식 시스템에서 대조해 실제 업체인지 확인합니다.
  • 가격은 인코텀즈 조건(EXW, FOB 등)과 최소 주문 수량, 결제 조건을 함께 봐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선적 전에 검품을 하고,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합니다. 국내 판매 품목의 KC 인증 등 요건은 수입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1. 전체 진행 순서

  1. 사양서 작성: 소재, 치수, 색상, 포장, 수량, 희망 납기
  2. 공급처 탐색: B2B 플랫폼, 전시회(캔톤페어 등), KOTRA 해외무역관 등
  3. 공급처 검증: 사업자 정보, 사업 범위, 공장 여부 확인
  4. 견적 비교: 같은 사양·같은 인코텀즈 조건으로 비교
  5. 샘플 확인: 기준 샘플(골든 샘플)을 정해 보관
  6. 계약·형식 송장(PI): 사양, 단가, 수량, 납기, 결제·검품·불량 처리 조건 명시
  7. 생산 중 확인과 선적 전 검품
  8. 선적 서류 수령: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원산지증명서
  9. 국내 수입통관과 인증·표시 확인

2. 공급처 검증

확인 항목방법
사업자 등록营业执照(영업집조) 사본을 받아 18자리 통일사회신용코드를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서 조회하고 회사명·주소·대표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사업 범위등록된 经营范围(경영 범위)에 해당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포함되는지 확인
공장인지 무역회사인지등록 정보, 공장 주소, 생산 설비 사진·영상, 화상 공장 확인 등으로 판단. 무역회사도 정상적인 거래 상대이지만 역할을 알고 거래
거래 이력수출 경험, 같은 제품의 다른 거래처 납품 여부, 응답 속도와 서류 처리 능력
결제 계좌계약서상 회사명과 수취 계좌 명의가 같은지 확인. 거래 중 계좌 변경 요청은 별도 경로로 재확인

공급처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면 KOTRA 해외무역관의 해외 시장 조사 서비스 등 공공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범위와 비용은 KOTRA에서 확인하세요.

3. 견적과 거래 조건

조건뜻확인할 점
EXW공급처 공장에서 인도중국 내 운송, 수출 통관을 모두 구매자가 준비
FOB중국 선적항에서 본선에 실을 때까지 공급처 부담해상운임·보험·국내 통관은 구매자 부담
CIF·CFR목적항까지의 운임(및 보험)을 공급처가 부담도착 후 비용(하역, 통관, 국내 운송)은 따로 발생
DAP·DDP목적지까지 공급처 부담(DDP는 수입 관세·세금까지)총액은 편하지만 내역 확인과 통관 책임 범위 확인 필요
MOQ최소 주문 수량색상·사이즈별 최소 수량인지 전체 기준인지 확인

결제는 계약 시 선금 일부, 선적 전 또는 선적 서류 확인 후 잔금을 보내는 전신송금(T/T) 방식이 소규모 거래에서 흔히 쓰이는 관행입니다. 금액이 크다면 신용장(L/C) 등 은행이 관여하는 방식도 검토합니다. 비율과 시점은 거래마다 협의 사항입니다.

4. 샘플과 검품

  • 기준 샘플: 승인한 샘플에 서명·날짜를 남겨 양쪽이 하나씩 보관하면 생산품과 비교할 기준이 생깁니다.
  • 생산 중 검사: 초기 생산분을 확인하면 불량을 일찍 잡을 수 있습니다.
  • 선적 전 검사: 생산이 대부분 끝난 뒤 무작위로 뽑아 수량, 사양, 외관, 포장, 표시를 확인합니다. 샘플 수와 합격 기준은 ISO 2859-1(AQL) 표를 계약서에 정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 검품은 직접 방문, 현지 대리인, 제3자 검품 기관 중에서 선택하며, 결과 보고서와 사진을 잔금 지급 조건에 연결해 둘 수 있습니다.

5. 원산지증명과 관세

한-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중국 측 발급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고, 수입신고 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합니다. 품목별 세율과 원산지 기준은 관세청 FTA 포털에서 HS 코드로 확인하세요. 원산지증명서의 품명·수량·HS 코드가 송장과 다르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선적 전에 초안을 받아 대조합니다.

6. 국내 판매 요건

  •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은 품목에 따라 KC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며, 수입 제품은 수입자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품목별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섬유제품, 화장품, 식품 접촉 제품 등은 품목별 표시·안전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 다른 회사의 상표나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은 통관 단계에서 보류되거나 판매 후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7. 계약서나 PI에 넣을 내용

  • 사양(기준 샘플 참조), 단가, 수량, 허용 수량 오차
  • 인코텀즈 조건과 인도 장소, 납기와 지연 시 처리
  • 결제 조건과 수취 계좌 명의
  • 검품 방법·기준과 불합격 시 처리(재작업, 교체, 감액)
  • 포장·표시 요구 사항과 필요한 선적 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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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확인일

이 글의 독자
중국 공급처에서 제품이나 부자재를 처음 들여오려는 소규모 수입자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최종 수정
2026년 10월 6일
검토 상태
초판 공개

참고한 자료

  1.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
  2.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캔톤페어)
  4. ICC Incoterms 규칙
  5. ISO 2859-1 (계수형 샘플링 검사)
  6. 관세청 FTA 포털
  7. 관세청
  8. 제품안전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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