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국 화장품 포장에 적힌 글자가 많아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화장품법은 제품명, 영업자 상호·주소, 전성분, 용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등을 포장에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 전성분은 원칙적으로 함량이 많은 성분부터 적지만, 1% 이하 성분 등은 순서에 상관없이 적을 수 있습니다.
- ‘기능성화장품’ 표시는 미백·주름 개선·자외선 차단 등 법이 정한 기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한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나 예방을 내세우는 표현은 화장품 표시·광고로 쓸 수 없습니다.
1. 포장에 적히는 항목
| 항목 | 확인하는 것 |
|---|---|
| 화장품의 명칭 | 제품 이름 |
| 영업자의 상호·주소 |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제조업자 정보.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할 곳 |
| 전성분 | 제품에 쓰인 모든 성분 |
|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ml 또는 g |
| 제조번호 | 같은 조건에서 만든 생산 단위 번호. 문의·회수 때 필요 |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을 때는 제조연월일도 함께 표시 |
| 가격 | 판매 가격(판매자가 표시하는 경우 포함) |
| 기능성화장품 표시 | 해당 제품에 한해 ‘기능성화장품’ 글자 또는 도안 |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사용 부위, 보관 방법, 이상이 있을 때의 조치 |
용량이 아주 작은 제품이나 견본품은 법령에 따라 일부 항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하세요.
2. 전성분 읽는 법
- 앞쪽에 적힌 성분일수록 많이 들어 있는 편입니다(대개 정제수가 맨 앞).
- 함량 1% 이하 성분과 착향제·착색제는 순서와 상관없이 적을 수 있어, 뒤쪽 순서만으로 함량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향료는 ‘향료’로 묶어 적을 수 있지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지정된 착향제 성분은 일정 함량을 넘으면 성분명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 성분 이름이 낯설다면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이나 의약품안전나라의 원료 정보에서 표준 명칭과 배합 목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나 피부 반응을 겪은 적이 있다면 전성분에서 그 성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처음 쓰는 제품은 좁은 부위에 사용해 보는 것이 일반적인 주의사항입니다. 피부 질환이 있다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3.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
| 표시 | 의미 |
|---|---|
| 사용기한 |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 |
| 개봉 후 사용기간 | 뚜껑을 연 뒤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열린 용기 그림과 ’12M’처럼 개월 수로 표시하기도 함 |
| 제조연월일 |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제품은 함께 적음 |
개봉 날짜를 용기에 적어 두면 개봉 후 사용기간을 지키기 쉽습니다. 색·냄새·질감이 변했다면 기간 안이라도 사용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4. 기능성화장품 표시
| 구분 | 내용 |
|---|---|
| 대상 기능 | 피부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모발 색상 변화 등 화장품법과 하위 규정이 정한 범위 |
| 의미 | 해당 기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제품 |
| 확인 방법 | 포장의 ‘기능성화장품’ 표시와 효능·효과 문구, 의약품안전나라의 기능성화장품 정보 |
| 자외선 차단 표시 | SPF(자외선 B 차단 지수)와 PA 등급(자외선 A 차단 정도, + 개수로 표시) |
기능성화장품이라는 표시는 정해진 기능에 대한 심사·보고를 거쳤다는 뜻이며,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표시된 효능·효과 범위를 넘어선 광고 문구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5. 표시·광고에서 피해야 할 표현
- 질병의 진단·치료·예방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 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표현
판매자라면 표시·광고 문구를 정하기 전에 화장품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안내를 확인하세요. 해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출 대상 국가의 화장품 규정(성분 제한, 표시 언어, 등록 절차)이 따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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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확인일
- 이 글의 독자
- 한국 화장품을 고르거나 판매·수출을 위해 표시사항을 확인하려는 사람
- 마지막 확인일
- 2026년 10월 5일
- 최종 수정
- 2026년 10월 6일
- 검토 상태
- 초판 공개
참고한 자료
- 화장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품법 시행규칙 — 표시·기재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안전나라 — 화장품 원료·기능성화장품 정보
- 대한화장품협회 — 화장품 성분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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